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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지급·2시간 이상 지연 전액환불…'KTX 궤도이탈' 보상

입력 2024-08-19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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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구매후 입석한 경우에도 50% 환불




KTX 궤도 이탈로 붐비는 동대구역

[촬영 황수빈]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이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별도 배너에서 받는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KTX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안내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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