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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필요"…평등·신뢰성 등 5가지 원칙 제시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1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자문위는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 기술이므로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 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법적·윤리적 기준에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가 법원 역시 AI를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AI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만큼, AI를 이용한 재판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자문위는 합리적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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