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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들 국회 토론회 개최…중간간부 능력 검증 강화 필요성 공감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찰대 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임호선·모경종·이광희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자동 경위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경찰대 존폐와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수시로 제기돼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경찰대가 재학생과 졸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시대 변화에 따른 경찰대학의 운영과 과감한 자체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되는 현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며 "출신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현장 경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병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찰대가 법조인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도 지적했다. 매년 70∼80명 수준이던 경찰대 출신 로스쿨 합격생은 올해 92명으로 늘어 전체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4.3%를 차지한다.
이 교수는 이런 이유로 진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 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무대학 등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국립대학들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다"면서 "경찰대학에도 임용 전 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별도 시험이 아닌, 이미 운영하는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찰대학 졸업자의 시험 횟수 또는 기한 제한, 할당 비율과 같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경찰 권력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대는 순경 공채 입직자들을 재교육과 현장 경험 등을 통해 중간 간부로 양성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밤낮없이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은 늘 국가 지원과 조직 개혁에 있어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을 충실히 뒷받침할 유능한 중간 간부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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