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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40대 이틀만에 검거…"음주 부인"

입력 2024-08-13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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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안정훈 기자 = 서울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전복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전복된 차를 그대로 둔채 현장에서 이탈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틀만인 지난 1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일 행적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벤츠 전복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5일 만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해운대구 한 주점을 방문한 폐쇄회로TV(CCTV)가 확보됐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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