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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로 신축 건물 대상 시행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행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도 쉽지 않다.
또 파손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여서 민원 해결이 어렵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용승인 때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물 준공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고 구는 전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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