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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음주 사고 후 도주를 제지하던 시민을 매단 채 차를 몰다가 피해 차주가 쫓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인근을 지나던 시민(60대)이 도주를 제지하며 차량 문을 붙잡자 그대로 20m가량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있던 피해 차주 B(50대)씨는 곧바로 차량을 몰고 A씨를 쫓았는데, A씨는 신호위반을 하는 등 3㎞가량 도주 행각을 벌이다 막다른 길에 도착하자 커터칼을 들고 내려 "따라오지 말라"며 차 밖에서 B씨를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그는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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