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씨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wa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