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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44명도 적발…수출목적 의약품 구매 규제 없는 허점 노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자격 없이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들과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3)씨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에 '○○스파'라는 상호의 뷰티숍을 차려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을 받고 시술했으며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수강생 6명도 별도의 업소를 차려 역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허가로 의약품 도매업을 한 한국인 B(47)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아울러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무허가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천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의약품들은 냉장이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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