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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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