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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매년 의학교육 평가' 의대증원 사태 새 변수되나

입력 2024-07-30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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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 6년간 평가…'재인증'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평가 기준 사전심의·이사회 구성' 두고 교육부-의평원 갈등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예고하면서 의대 증원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교육환경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의대가 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악의 경우 인증받지 못한 의대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의평원 평가 받아야…'불인증'시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이 결정된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


의평원은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평원 규정상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이뤄지는 등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화'가 생길 경우 인증을 받은 의대라도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번 주요변화 평가는 6년간 매년 진행될 것으로 예고돼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각 대학은 당장 내달 말일까지 주요변화 평가를 신청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평원은 올해 12월부터 평가에 착수해 내년 2월 판정 후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은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는 상황에서 당장 의평원 인증평가도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다.


그동안 의평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각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충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평가를 담당하는 의평원마저 올해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의평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대 평가 놓고 의평원-정부 갈등도…의대 교수들 "대혼란 우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평원과 정부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의평원 측 인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언급하자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의대 교육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부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지자 의평원은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을 빌미로 의학교육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재지정은 5년마다 이뤄지며, 최근 재지정으로 의평원은 2029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인정기관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의평원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주요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통보해왔다"며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사전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의평원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단체 대표를 포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도, 의평원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증원된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 일정이 시작되면서 현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에 팽배한 상황이다.


의평원이 각 의대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인증'이 쏟아질 경우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후 불인증을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과대학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의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뜻을 같이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신입생 선발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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