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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연말까지 연장 운영

입력 2024-07-17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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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3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낸 보험료는 5천400만원이므로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유지하면서 보험 계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보장 대상이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까지, 장례비 1인당 1천만원까지다.


교통사고, 감염병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접수처(☎ 02-2135-9453)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안전보험을 지속해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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