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 당시 경찰서장 소환

입력 2024-05-27 11:32:5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민주당 고발 후 첫 피의자 조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4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4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leed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