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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입력 2024-04-30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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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묘비 등 표지 면적 확대




국민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진다.


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그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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