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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하며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관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며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11개 시·군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들 지자체가 문제가 된 평가 항목을 이미 지웠거나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와 인권위는 지난 2월 조사 중 해결로 종결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우대 조건으로 정한 것은 학벌주의를 강화한다"며 "대학 간 서열화에 기반한 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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