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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어린이집 공제상품' 보장 대상 확대…보육교직원 추가

입력 2024-03-07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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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로 보상 강화…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대"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장 대상을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 강화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가입 때 특약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보상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이며, 추가 가입 항목은 ▲ 제3자 치료비 특약 ▲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형사 방어비용 특약) ▲ 보육교직원 상해 배상이다.


특히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공제상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보육교직원, 학부모님들의 보육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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