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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는데도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나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조정을 받은 단체와 기업이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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