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심서 대부분 각하

입력 2024-02-01 16:04: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납세자연맹 1심선 사실상 승소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청구가 대부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사실상 김 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2심은 각하 판결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인데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일자·금액·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은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일자·금액·수령자·지급 방법 등으로 구분한 정보,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2018년 1월 30일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도 공개 대상이 됐다.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 관련 사항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서 사실상 김 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청와대는 항소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