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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직무유기…신속 조사해야"

입력 2024-02-01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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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이 조사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엄정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참여연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 집행에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라며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알고 윤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 다음 달 16일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 수장이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며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신고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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