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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대에 맞지 않는 언행…온전히 반성하는지도 의문"

[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구청장은 과음으로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던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구청장은 3차례 연임해 2010년 7월부터 12년간 재직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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