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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장소 추가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강릉시 강릉항 죽도봉을 찾아 지진해일 긴급대피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0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관측된 강원 강릉시를 20일 방문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해발고도 32.8m의 긴급대피장소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 및 대피로 표지판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이달 3∼12일 지진전문가와 함께 동해 해안선에 있는 강원·경북·울산·부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와 표지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경북·울산·부산 4개 시·도 22개 시·군·구에 25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642곳의 긴급대피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강릉시 강릉항 죽도봉을 찾아 지진해일 긴급대피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0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추가로 필요한지 검토하고, 기존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대피 행동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피 행동 요령에 따르면 지진해일 발생 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3층 이상의 건물 또는 해발 10m 이상의 고지대 등 최대한 높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후에도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귀가하지 않고, 재난경보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행동 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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