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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착 비리 등 문제…직업수행 자유 침해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 업체는 2017년 12월 경남 김해시와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해시장은 A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정한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해당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체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 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정을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계약 대상 제외도 3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부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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