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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도 실종아동 찾는다

입력 2023-12-2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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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내년부터 실종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검색을 할 수 있어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해왔다. 그간 총 4만1천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1981년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모자 관계를 확인, 42년 만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모친과 상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검색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또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이 다소 떨어졌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유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최근 작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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