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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52건 최다…82%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A씨는 아파트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계정에 동·호수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각 공동주택 관리 홈페이지에 해당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 결과 회의' 결과 전체 안건 127건 가운데 82.7%(105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 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 열람 또는 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한 건은 55건이었다.
올 상반기 회의에서는 114건 가운데 76.3%(87건)에 대해 조정이 결정된 바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5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20건(15.7%),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13건(10.2%),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12건(9.4%) 등의 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관계 부처에 개선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만을 의결해왔으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 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시·도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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