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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국가가 '건강한 환경' 만들게 의무화

입력 2023-12-22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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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22일 시행됐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개선하는 도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지표에는 ▲ 비전·조직·예산·중장기 계획 등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여부 ▲ 공공·민간 협력과 지역민 참여 보장 여부 ▲ 건강도시 사업계획과 평가 체계 여부 ▲ 건강도시 관련 정보 체계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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