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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증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이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연 40만명의 중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내다봤다.
소방청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자격을 갖춘 각 구급대원의 특성에 걸맞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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