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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 주최자없는 행사 안전관리 책임…이태원방지법 통과(종합)

입력 2023-12-08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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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6개월 후 시행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이상서 기자 =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등 피해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에게 수습 본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행안부가 실시하는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재난 복구와 시민 구조에 나선 자원봉사자 등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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