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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법정 교육과정 개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3.4.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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