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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노동시장 불평등…초기업 교섭·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입력 2023-12-0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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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




물류센터 근로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코로나19를 겪으며 노동시장 불평등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기업 단위를 넘어선 초기업적 교섭,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던 임금 불평등은 코로나19 이후 증가로 반전됐다"고 전했다.


2008년 기준 상위 10%가 받는 임금은 하위 10%의 5.48%였다가 2020년 3.77배로 줄었는데, 2022년엔 다시 3.89배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은 임금뿐 아니라 고용에서도 나타나 지난 10년 동안 임금 수준 상하위 일자리는 늘고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됐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이 같은 임금 불평등의 원인으로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로 인한 기업 간 지불능력 격차를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그 사이의 이동도 단절된 현상을 가리킨다.




양대 노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연구위원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억제 등을 통해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를 축소하고,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업적인 임금 조정이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며 "그간 노조가 기업 간 임금격차를 억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노조의 기업 집중을 완화하고 초기업 교섭·협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과 정책 방향' 발제에서 줄어들지 않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직무가치 반영한 임금체계 개발과 초기업 교섭의 계발 및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초기업 수준으로 단체교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 쟁점과 해결'이라는 발제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법률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근로자 보호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위헌성이 확인되므로 시정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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