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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뇌사판정위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입력 2023-12-05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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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사 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됐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규정한 '말초혈'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회복실과 중환자실에 각각 인공호흡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었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데다 회복실은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쓰는 곳이 아니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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