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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사 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됐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규정한 '말초혈'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회복실과 중환자실에 각각 인공호흡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었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데다 회복실은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쓰는 곳이 아니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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