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11억원으로 땅 산 사업주 구속

입력 2023-11-30 20:01: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임금체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받은 간이 대지급금 11억여원을 토지 매입에 쓴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산지청은 가족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에 친족과 지인 등 허위 노동자 69명을 취직시켜 제출한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로 15차례에 걸쳐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A(60)씨를 임금채권보장법 혐의로 구속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정수급액은 11억3천500만원에 달하며, A씨는 이 중 9억5천3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전처 B씨와 딸 C씨 명의 통장으로 간이 대지급금을 받았으며, 편취한 돈으로 제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산 땅을 타인 명의로 변경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호인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안산지청은 설명했다.


김주택 안산지청장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