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오랜 친구 살해…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10-19 12:00: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vs2@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0 2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