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소유자 본인 부동산은 발급 수수료 면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올해 12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된다.
이용자는 이를 정부24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같은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쉽게 등기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관심 부동산' 등록 기능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이달 16일 개정했다.
대법원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등기정보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