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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문점 대다수, 서면 근로계약 위반
최근 5년 점검 결과…이주환 의원 "적극적 점검·계도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이주환 의원실 제공]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GS25'(294곳 중 88곳 위반·29.9%)와 'CU'(253곳 중 86곳 위반·34.0%)였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돼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위반율도 38.9%에 달했다.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중 '파스쿠찌'는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는 87곳 중 28곳(32.2%), '이디야'는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실 제공]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를 넘겼다.
커피전문점 중엔 '더벤티'(51곳 중 47곳 위반·92.2%), '빽다방'(85곳 중 76곳 위반·89.4%) 등이 서면 근로계약 위반율이 높았다.
'커피베이'와 '요거프레소'는 각각 2곳과 3곳이 점검 대상이었는데, 모두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확인됐다.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은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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