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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 피해주는 행정력 낭비 야기 행위에 엄벌해야"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를 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112 허위신고는 해마다 4천건을 넘기고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천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천583건에서 2019년 4천531건, 2020년 4천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천153건, 2022년 4천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작년 1월 부산에서는 112에 전화해 "빨리 출동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8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천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졌다.
올해도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례가 잇따랐다. 8월 한 달에만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경찰 출동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천979건, 2019년 2천906건, 2020년 2천579건, 2021년 2천807건, 2022년 2천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허위신고 시 112 상담사가 겪는 폭언, 성희롱, 갑질 등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이러한 피해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아 상담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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