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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속·징계 시 의정비 미지급' 조례 공포

입력 2023-10-04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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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102건·규칙 1건 공포…19일 규칙 14건 공포 예정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어 4일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안 등 101건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칙 1건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서울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1건과 '서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 지원 근거를 신설한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4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공포된 조례안은 시보에 게재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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