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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교 파견자 성범죄 일괄조회…국민 아이디어로 개선

입력 2023-09-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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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기관 불편사항 20건 개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해 학교에 파견할 때 해당 학교가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20건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교육청이 동시에 여러 학교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취업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파견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각 학교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업자가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외국기관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여권사본증명서의 언어를 영어, 중국어 등 8종 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영어 여권정보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임·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임·어업기계 등 보유현황을 관련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했던 통·이장 등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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