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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 사용비율 확대…포괄지방채 허용
지자체간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기피시설' 유치하면 교부세 추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3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둘러보고 있다. 2023.8.3. chase_aret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하차도 주변 미호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 중단된 것이 거론된다.
2020년 지방하천 정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관련 재정을 확보해줬지만, 지자체가 하천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다 보니 정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소홀히 하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지방재정운용방향'을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가운데 하천정비를 포함한 6개 우선투자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통보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지자체는 보전금을 감액하고 우수한 곳은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80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5조8천억원의 재원을 보전해줬지만, 소비세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다 보니 지자체장 관심사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투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6개 우선투자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기금의 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할 때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8월 기준 예치금은 약 22조7천억원이며,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6천억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조례로 사용 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을 개정해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도입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쓰레기 매립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은 거부해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운영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지방 기금·특별회계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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