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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1095일 소요…3심 기간 1년새 118일 ↑
사법신뢰 저하 방지·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호할 개선책 필요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최근 5년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 실생활과 직결된 분쟁이 많은데, 재판 지연에 따른 불편과 비용 증대는 사법신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소요됐다.
합의 사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소요됐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걸렸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지만, 1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은 판사 세 명이, 단독 사건은 판사 한명이 심리·판결한다. 2심부터는 모두 합의부 체제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원래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리했지만 작년 3월 1일 접수 건부터 소가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 소요됐다. 이 역시 2018년에는 고법 8.1개월, 지법 7.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3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난해 평균 11.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5개월, 2019년 6.1개월, 2020년 6.2개월, 2021년 8개월이 걸려 사건 처리가 점점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일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를 남용해 국가기관과 법관, 법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런 무차별 소송을 고려해 최근에는 무변론 각하, 재심 청구 기각 등을 활용해 '사건 통계 왜곡'을 방지해왔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70일이 걸렸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28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48일이 소요됐다.
1심 단독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32일, 이후 변론 종결까지 118일, 종결 뒤 판결 선고까지 33일 걸렸다.
항소심은 고법의 경우 첫 기일 지정까지 142일, 변론 종결까지 144일, 판결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지방법원은 228일, 76일, 42일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종결되더라도 합의부 사건은 377일, 단독 사건은 205일 걸렸다.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고법에서는 853일, 지법에서는 709일 소요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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