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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전화걸면 음성메시지…성동경찰서·구청 협업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설득 메시지를 컬러링으로 들려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귀하의 전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 전화를 삼가달라" 등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설정해 내보낸다.
이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신사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컬러링 서비스 요금은 성동구청이 내기로 했다.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경고 컬러링과 SNS 자동 알림 등 스토킹·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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