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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칼이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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