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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집단행동 법 따라 대응…급식 원산지 관리 철저"

입력 2023-08-25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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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교사 우회 파업·학교급식 관리 방안 논의




계속되는 교사들의 집회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거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일부 교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식재료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청과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장 차관은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일본산은 없다"며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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