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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주민 인권 실질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北, EU의 결의안 제출에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도발" 반발

[정연주,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이은정 기자 =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5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나,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EU의 인권결의안 제출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째보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에 전면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모략문서, 반공화국대결문서"라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정객들이 설교하는 '인권' 타령이 얼마나 허황하고 위선적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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