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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초광역특구법은 '재벌 특혜법'…원점서 재논의해야"

입력 2026-11-05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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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노동 특례 등 주요 쟁점 논의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철회 촉구하는 진보당 김종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진보당 김종훈 대표(아랫줄 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보당이 주최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철회와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국회에서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자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공공성·농업·환경을 파괴하고 재벌에게만 일방적인 특혜를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의 강행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심각한 노동개악 특례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악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재벌 특혜법이자 민생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혁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등 법안 일체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노동 의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에서는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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