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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인 척 여론조사 허위 응답'…전북경찰, 167명 송치

입력 2026-11-05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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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다른 지역 이전…응답률 50%까지 치솟아




전북선관위 앞 '소중한 한 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16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에 사는 A씨 등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실군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선거구민이 아닌데도 마치 선거구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해 여론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통상 10%대에 불과하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슷한 시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40∼50%까지 치솟으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동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도내 14개 지역 중 8개 지역을 1차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허위 응답이 많은 2개 지역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허위 응답을 지시한 주동자 34명과 지시를 받고 허위로 응답한 단순 가담자 133명 등 모두 167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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