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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집유 대법서 확정 땐 '397억 반환' 2차례 명령…불응시 국세청이 추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2026.1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절차에도 시선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경우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94억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모두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한다.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선관위는 반환 마감 시점 10일 전까지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차 반환 명령을 보낸다.
2차 반환 명령에도 불응할 시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이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번 환수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비용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국 단위 선거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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