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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이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를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김 군수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6·3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합천군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군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군수가 후보 시절 류 후보 측근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이같이 발언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지인에게 발언한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류 후보 측이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없다고 판단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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