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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D-30' 제주경찰, 지선 선거법 위반 사건 막바지 수사

입력 2026-11-03 1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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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위 지사와 지방선거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위 지사의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이 허위라며 고소했다.


위 지사 측은 민주당 경선에서 SNS에 권리당원들에게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보좌진이 해당 글을 올렸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오영훈 전 지사 배우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 경선에서 캠프 관계자가 1인 2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두 혐의 모두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교육감은 선거공보물에 전임 교육감의 교육청 평가 등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 교육감 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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