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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2026.1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는 3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산업계와 노동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특위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며, 특위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특위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산자위, 정무위, 기후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있었나"라며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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