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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입력 2026-11-03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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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가 됐다.


문제가 된 책은 부 의원이 2023년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다.


부 의원은 대변인 재임 시절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어기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책에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면서, 군검찰의 기소가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부 의원은 이 책에서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공개해 윤석열 정부의 역술인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방부는 이 책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총 400여쪽 가운데 군사기밀 관련 논란이 발생한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출판·판매·배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현재 출간된 책에는 해당 6쪽 분량이 가려져 있다.


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부 의원은 이 책에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이 혐의는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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