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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기현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는 정치 탄압"

입력 2026-10-30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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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 하수인 자처한 특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 머지않아"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원 1심 선고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페이스북에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 시민과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무죄로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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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업데이트